[학회 창립취지문]

행정법학은 공행정을 대상으로 하면서 헌법과 더불어 공법학의 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법은 사법과는 달리 학문적 역사가 비교적 짧은 반면에 학문적 논의의 장이 광범위하여 그동안 개별 행정법학회가 다수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개별 행정법학회 가운데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행정법학회를 대표하는 성격의 학회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행정법학자들의 다수가 인식을 공유하여 한국행정법학회의 창립에 뜻이 모아졌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행정법 분야의 고문과 학회창립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행정법학자들은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를 형해화하지 않으면서 또한 개별 행정법학회와의 적절한 위상도 정립하는 방향에서 한국행정법학회를 창립하는 것이 正道라고 보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한국행정법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행정법학회는 정관에서 명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면서,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 회지・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한다. 학회의 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첫째,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의 학문적 공동체를 이루어 내고,
둘째, 균형적 참여와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며,
셋째,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적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한국행정법학회의 창립을 통하여 행정법학계의 분열이 아닌 화합과 대동단결의 정신에서 학문적 공동체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법학자는 물론,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행정법 교원 및 원로・중진・신진의 행정법학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행정법학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행정법학회를 창립하고, 화합적 차원에서 한국행정법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공법분야의 통합적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의 발전과 화합에 적극 협력하고, 학회의 문을 행정법학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실무계에도 널리 문을 개방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개방적인 학회로 발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행정법학회는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행정법학회로서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외국의 행정법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한국행정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한층 높임과 아울러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0. 6. 25.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발기인 일동